[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오늘(1.26.)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민사,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나, 형사사법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 전자약식, 전자불기소 등 예외적인 부분에 한하여 전자문서 이용 중
이에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한다.
첫째,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한다.
둘째,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 종이문서 제출 시 형사사법기관에서 이를 전자화(스캔)
셋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넷째, 동의한 사건관계인에게는 e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위 제정안 제출과 아울러,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경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위 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