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20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 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2020년 12월 16일 同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12월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2021년 1월부터 적용
△ 연료비 조정요금 주요 내용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연료비-실적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소비자 보호장치: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
-·조정범위 제한: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
-·미조정기준: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 미조정 → 빈번한 요금조정 방지
-·정부 유보조항: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대효과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 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 가능
-·최근 유가 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 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 발생
2020년 하반기 유가가 2021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 감안 시 20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하 전망(1~3월, -3원/kWh → 4~6월, -5원/kWh, 총 1조원 인하 예상)
2021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나,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 감안 시 인하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향후 유가 지속 상승 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유가 급등 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한다.
△ 기후·환경 요금 주요 내용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향후 전기요금 총괄 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 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
-·기대효과: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2021년 7월부터 적용 및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 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2022년 7월에 폐지)한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 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된다.
△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
-·주요 내용: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2021년 7월부터)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2020년 일몰 할인특례 제도 정비: 2021년 1월부터 적용
△ 자가용 신재생 할인: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 10kW 초과 설비는 일몰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 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 일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