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550억 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2개 운송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억 4,900만원을 부과하고,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쌀을 비롯해 참깨, 콩나물콩, 알땅콩 등 일반 농산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양파, 감자, 생강, 마늘 등 냉장 농산물을 도로를 통해 부산항으로부터 전국 각지의 비축기지로 운송하는 용역의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졌다.
담합 참여 사업자들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실시된 각 입찰에 대해서는 모두 참여하여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였으며, 낙찰받은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참여 사업자의 수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려워지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2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로 입찰에 참여하고 각각 합의된 내용을 실행하였다.
그 후, 2014년부터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 이들 모두가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공유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담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담합에 따라 낙찰가격이 상승하였고 담합 참여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12개 운송사들은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전체 60건의 입찰 중에 50건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당초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다른 운송사들에게 배분하였다.
운송사들은 2006년 1월에 실시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경쟁으로 인해 낙찰률이 낮게 형성(71.39%)되어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입찰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06년 3월에 실시된 입찰부터 낙찰예정자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한 담합을 시작*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국보 등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를 제외한 11개 사업자들에게 총 54억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의 필수품목인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하는 비축농산물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엄중 제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 대부분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화물운송 전 분야에 대해 담합 예방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