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지난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의원은 질의를 통해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 추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강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개방 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를 보면 휴풍 과정만 포함됐고 재송풍 과정이 누락돼 있어 브리더 배출량이 과소추정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미 고민하고 있다”며 “재송풍이 고려 안 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휴풍 과정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재송풍 과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제출한 ‘고로 브리더 개방 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는 포스코 광양(5기)의 배출량을 2.9톤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같은 추정은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에서 휴풍 공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송풍 공정을 누락해 실제 배출량보다 과소추정됐다는 강은미의원의 주장을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것이다.
이같이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환경당국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송풍 공정이 포함되면 실체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추정량보다 곱절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이 과소추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환경부는 즉시 재송풍 공정을 포함해 배출량을 재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정 결과 늘어난 배출량만큼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포함시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재송풍에 대해서도 풍압과 풍량 조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작업절차 개선을 지시해야 한다.
또한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현재 휴풍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불투명도 조사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노벽보수와 돌발 이상공정 등으로 주간에 실시하고 있는 재송풍에 대해 불투명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로 야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 때의 재송풍 공정의 경우 불투명도 조사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휴풍 때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재송풍 때도 적용하겠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브리더 배출량 재산정과 함께 재송풍 공정에 대한 불투명도 관리 등 특단의 개선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