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
경기도, 공무원 비위 3급이상 고위직은 발생하지 않아, 하위직 기강 바로잡아야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2020-10-20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최근 4년간 경기도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50건의 비위가 발생한 가운데, 6급이하 하위직에서만 80%(40건)에 달하는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급 이상에서는 단 한건도 없었다.
비위 종류별로는 음주운전이 33건으로 3건 중 2건 꼴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은 11건으로 22%에 달했다. 금품수수의 경우는 6건으로 12% 정도였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적발된 경우는 2017년에 1건, 2018년에 3건, 2019년에 2건 등 총 6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는 정직 1월 3건 정직 2월 1건, 정직 3월 2건으로 정직처분에 그치고 있어,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부정부패가 사회통제시스템을 통해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비위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며,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5대 비위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인 2018년에 6급이상 성범죄가 9건이 발생했으나, 견책·정직·강등 조치만 있었을 뿐, 퇴출조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성범죄 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적발되는 인원도 6건에 육박하는 만큼, 정직에만 그치는 처벌을 강화해 비위행위를 방지해야할 것”이라면서 하위직 기강해이 실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