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
박완주 의원, 소방산업기술원은 성능인증 받지 않은 제품 속여 유통한 업체 적발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2020-10-12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시 처벌 강화 필요”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 6일 한 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 예비전원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취소시켰다.
해당업체는 이미 성능인증을 받아 보유 중인 모델의 수입신고필증의 모델·규격, 수량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신고필증에서 모델·규격 및 수량을 오려 붙였다. 2019년 11월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부정 사용하여, 2020년 6월까지 229,322개의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 표시를 했다.
예비전원은 소방용품에 사용되는 축전지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청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성능인증은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기술수준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절차로 소방산업기술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다. 성능인증을 받은 뒤 제품검사를 받으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제품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수입하는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성능인증이 이뤄진 뒤 제품을 검사할 때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한국산업기술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부정 사용하여 총 75건의 제품 검사을 받고 합격된 56건의 229,322개의 예비전원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산업기술원은 해당업체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로 「소방시설법」제39조의3(성능인증 취소)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취소하고, 취소된 성능인증에 대한 재취득을 2년 동안 못하게 하는 조치를 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형사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자,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한 사건을 확인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수입신고필증의 주무관청인 관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의원은 “소방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공공기관에서 공문서 위조의 범죄를 발견했다면 고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면서 “수입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의 절차를 보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