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한 건수는 5년간 3,344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2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들의 위법행위는 해마다 늘어 2015년 91건에서 2019년 2,050건으로 4년 새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순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 사례는 2,738건으로 2015년 77건에서 2019년 1,742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도 2015년 3건에서 2019년 156건으로 52배 폭증했으며,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은 2015년 6건에서 2019년 38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민간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3만 8천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2020년 6월 기준 53만명에 육박해 총 160만 7천여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던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