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개통(2014년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286만여건(9월 27일 기준 286만2405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과 봄·여름철 등 시기별로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가을철 집중 신고 기간에는 야영장·유원지·등산로 위험요인,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최근 4년간 가을철(10월~11월)에 총 33만여건(연평균 8만여건)의 안전신고로 안전 위험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 신고 기간 안전신고 참여 독려를 위한 ‘가을철 안전신고 이벤트’와 ‘안전신고 300만번째 신고자 선정 이벤트‘ 등을 실시해 상품권 및 추첨을 통한 모바일 쿠폰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가을철에는 등산이나, 야영장 이용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