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관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일반·광역철도 내 성범죄 중 불법 촬영 범죄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도·폭력·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주요 범죄 역시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철도 내 성범죄 건수는 2015년 413건에서 2019년 936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했으며, 성범죄 중 불법촬영범죄 건수는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4.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절도 범죄는 15년 288건에서 19년 364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폭력 범죄의 경우 15년 228건에서 16년과 17년 214, 218건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18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19년 389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올 8월 기준에만 255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철도 운행을 방해하는 직무방해, 열차투석, 음주 등의 철도안전법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철도 안전 부분 전반에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속·일반·광역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 경찰관 수는 479명으로 1일 평균 여객인 수에 철도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평균 인구는 7,699명이며, 해당 인원의 담당 관할 구간은 평균 8.43km로 국가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평균 인구인 400~500명 선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 철도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고 편안하게 교통 서비스이며, 철도 노선 확장과 철도의 교통 분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도 안전 관리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미착용 문제와 맞물려 철도의 전반적인 안전 질서를 재정비해야 한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