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완화에 따른 지급신청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와 협업하고 수급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6월1일부터 12월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창구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신청을 접수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공사현장을 수시로 이동해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각 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법적 보장제도다.
그동안 지급대상은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됐다. 지급신청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체국에서만 가능했다.
지난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피공제자가 65세 이상이거나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수급 요건 완화로 광주지역 수혜 대상은 총 2만3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소멸시효는 5년이다.
건설현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65세 이상(1955년 5월 57일 이전 출생자)인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33)에서 그동안 적립한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대전)와 전국 우체국(금융업무 취급소)에서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퇴직공제금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된다.
※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 지참
이한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시청 민원실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창구를 마련했다”며 “수급 대상 건설근로자는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