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오는 7월1일부터 위조 방지 홀로그램과 빛 반사율이 높은 신소재를 적용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반사식필름식 번호판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위변조 방지 기능 및 야간 주행 시 시인성이 확보되고 국가축약문자 'KOR'를 추가해 통일시대 대륙횡단 운전까지 염두에 두고 제작됐다.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은 1904년을 시작으로 어느덧 100년 넘게 사용해 왔으나, 수량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난 2019년 9월 숫자만 추가된 기본형(신규 페인트식 번호판)을 시행한바 있다.
이번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7월 이후 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자가용, 대여용(렌터카) 승용차가 적용대상으로 택시 등 일반사업용 승용차는 제외된다.
이번 번호판 도입에 따라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지난 1월부터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오류로 인한 혼란을 방지키 위해 공공·민간 주차장, 아파트 출입시스템, 공공청사, 쇼핑몰, 학교 등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점검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인식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