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과천시는 자가격리에 들어간 입국자의 국내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천시 안심숙소는 입국자가 자택에 혼자 머무르며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그 가족들은 호텔에서 지냄으로써 입국자와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격리가 의무화된 가운데, 과천시는 입국자와 가족 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활공간 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안심숙소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양시 소재의 삼원프라자호텔, 센트럴관광호텔, 어반부띠크호텔, 이루다호텔 등 4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과천시 관내에는 단독건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가 없어 안양시 소재의 호텔과 협약을 맺게 됐다.
과천시와 호텔간 업무협약에 따라 이용을 원하는 입국자의 가족은 정상가에서 50~64% 할인된 6~8만원대의 가격으로 해당 호텔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을 희망하는 해외입국자의 가족은 입국자와 접촉하기 전에 전화로 예약한 뒤 호텔을 방문하고, 호텔 방문시 입국자의 전자항공권,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호텔에 제시하면 할인이 적용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안심숙소 운영으로 자가격리 기간동안 입국자와 가족 여러분께서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심숙소 운영에 참여해주신 각 호텔에도 감사드린다. 과천시는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