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과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5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거나 감염 위험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도 하루 2만5천원(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이 역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시는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과천시가 코로나19 관련 피해 상담 및 시민 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코로나19 대응 과천시 통합지원센터(02-2150-3185~8)와 일자리센터(02-3677-2451~3) 등을 통해 문의와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