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부여군이 지난 8월 31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부여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유진 판사)를 개최하여 4건, 10필지에 대해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공유토지분할은 관계법령에 의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특례법 분할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부여군은 그동안 26건 70필지에 대해 분할등기를 마무리했으나 아직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적극적인 홍보로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