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불법 오염물질 처리 등 법 위반 사례 적발 및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바다에 오염물질(기름 및 유해화학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오염물질을 발견한 경우 해양오염 규모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바다에서 해양오염을 발견한다면 국민 누구나 119로 전화신고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로 방문하여 시간, 장소, 오염범위, 오염색깔 등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양병석 군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